후원하기 :: 기부후원모집

부산진문화재단 기부후원사업
부산진문화재단 기부후원사업
(재)부산진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고 부산진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기부후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기부금은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예술인들의 창작기회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예술을 사랑하는 부산진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모두가 즐기는 문화

모두가 즐기는 문화

지역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합니다.

지역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합니다.

예술인의 성장 지원

예술인의 성장 지원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발표 기회를 지원합니다.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발표 기회를 지원합니다.

지역 문화 생태계 강화

지역 문화 생태계 강화

지역의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문화 기반을 만듭니다.

지역의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문화 기반을 만듭니다.

문화로 만나는 부산진구

문화로 만나는 부산진구

도시 곳곳에서 문화가
흐르는 부산진을 만들어갑니다.

도시 곳곳에서 문화가 흐르는 부산진을 만들어갑니다.

기부금 세제혜택 안내
부산진문화재단에 보내주신 후원금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일반기부금으로 처리되며,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개인
개인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천만원 이하: 기부금액의 15% 세액공제
  • 1천만원 초과분: 기부금액의 30% 세액공제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법상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을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법상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을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법인
법인
법인
  • 법인세 신고 시 세법상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시 세법상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손금산입이란, 후원금을 법인세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실제 세제혜택은 기부자의 소득 및 기부금 내역, 기타 공제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